근거법령 및 주요업무
1. 근거법령
「동물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 주요업무
- 동물실험계획서의 접수 및 심사 등에 관한업무
- 동물실험 수행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한업무
- 동물시설에 대한 실사 등에 관한업무
- 동물실험과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등에 관한업무
- 동물실험에 대한 기준 및 정보지원 등에 관한업무
- 동물실험에 대한 정책제시 등에 관한업무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
구분 | 인원 |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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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위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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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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