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황 대 연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첨단산업의 발달로 인해 보건의료와 생명과학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실험동물의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ㆍ외적으로 동물실험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동물실험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각 기관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연간 사용량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2009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실험동물에관한법률』을 도입하여 동물실험기관과 실험동물 판매기관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위해물질의 사용에 대한 보고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동물을 보호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동물실험 결과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고 동물실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산대학교에서는 2008년 6월 부산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을 공포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의, 동물실험 수행자 교육, 시설의 실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가 부산대학교의 바이오연구의 인프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수님, 연구원, 학생 등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
부산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황 대 연